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맨땅에 브랜드 #7 — 주문받고 만드는 옷엔, 넘어야 할 법이 있었다 숭블리 칼럼

맨땅에 브랜드 #7 — 주문받고 만드는 옷엔, 넘어야 할 법이 있었다

재고 없이 주문받고 만드는 구조. 편해 보였지만, '전자상거래법'이라는 벽이 있었다.

연재 맨땅에 브랜드 — AI와 30만 원으로 티셔츠 브랜드 만들기 · 7/8

실물도 합격했고 쇼핑몰도 돌아갔다. 이제 팔면 되는 줄 알았다. 그런데 "주문받고 만드는" 구조에는 생각 못 한 함정이 있었다 — 법.

주문제작은 반품 규정이 다르다

일반 쇼핑몰은 단순 변심이면 7일 안에 반품이 된다. 그런데 내 구조는 주문받고 그 사람 몫으로 한 장을 인쇄한다. 이미 만든 옷은 되팔 수도 없다. 전자상거래법엔 이런 개별 생산품의 청약철회를 제한할 수 있는 예외가 있다. 단 조건이 있었다.

이 한 장이 '주문 후 개별 생산'되는 상품. 그래서 동의 절차가 필요했다.
이 한 장이 '주문 후 개별 생산'되는 상품. 그래서 동의 절차가 필요했다.

조건을 안 지키면 예외가 사라진다

①개별 생산 ②되팔 수 없어 회복 못 할 손해 ③별도 고지와 소비자 동의 — 셋이 다 있어야 한다. 셋째가 빠지면 "반품 안 됩니다"라고 써놔도 무효, 다 받아줘야 한다. 그래서 주문 모달에 주문제작 동의 항목을 넣어 체크 없이는 주문이 진행되지 않게 하고, 동의 시각까지 기록했다.

그리고 사이즈 오차 ±2cm

손으로 재단·봉제하는 옷은 완벽히 같지 않다. 제조사 스펙의 ±2cm 오차를 상세페이지에 실측 그대로 명시했다. 숨기면 클레임이 되고, 밝히면 약속이 된다. 작아도 "브랜드"라 부르려면 대충 넘길 수 없었다. 다음 편, 마지막 — 무료로 버티다 유료 API로 갈아탄 이야기.

연재 '맨땅에 브랜드' · 원문 기록은 숭블리랩 블로그 · 쇼핑몰 soongbly.com/wildhumble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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